⚖ 양식 비교

좌우 분할로 두 양식의 메타·법적 근거·예시 본문을 동시에 비교합니다.

17% 유사 (공통 라인 비율) · 공통 7 A에만 21 B에만 13 💡 색상 라인 = 한 쪽에만 있는 라인
분야
민사 본안
법적 근거
민법 제568조 / 민사소송법 제249조
설명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매도인이 제기하는 소장. 계약 성립·목적물 인도·미지급 사실을 적습니다.
필수 필드
원고(매도인) 성명 · 원고 주소 · 피고(매수인) 성명 · 피고 주소 · 미지급 매매대금(원) · 매매계약일 · 목적물 표시 · 대금 지급기일 · 청구원인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소 장

 

원 고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 고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매매대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05-0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25-03-01 다음 목적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목적물의 표시:

전자제품 부품 (모델 ABC-123) 100개 외 2건 / 거래기간 2025.3.~2026.2.

2. 매매대금은 금 10,000,000원이며, 변제기는 2026-05-09로 약정하였습니다.

3. 원고는 약정에 따라 위 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변제기가 지난 현재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

2. 갑 제2호증 인도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2026. 5. 9.

 

원고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분야
민사 본안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6조
설명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30일 내 제출하는 답변서. 청구취지·청구원인에 대한 부인·자인·항변을 정리합니다.
필수 필드
사건번호 · 원고 성명 · 피고 성명 · 피고 주소 · 청구원인 답변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답 변 서

 

사 건 2026가단12345 대여금

원 고 김원고

피 고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의 발생을 부인합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변제로 소멸하였습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답변서 부본 1통

 

2026. 5. 9.

 

피고 이피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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