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 비교

좌우 분할로 두 양식의 메타·법적 근거·예시 본문을 동시에 비교합니다.

9% 유사 (공통 라인 비율) · 공통 4 A에만 23 B에만 17 💡 색상 라인 = 한 쪽에만 있는 라인
분야
노동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설명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소장. 근속기간 1년 이상·평균임금·퇴직일을 확인합니다 (시효 3년).
필수 필드
원고(근로자) 성명 · 원고 주소 · 피고(사용자) 명칭 · 피고 주소 · 미지급 퇴직금(원) · 근속기간 · 평균임금(원) · 퇴직일 · 청구원인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소 장

 

원 고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 고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퇴직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24.3.1.~2026-05-09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입니다.

2. 원고는 2026-05-09자로 퇴직하였으며, 평균임금은 금 3,000,000원입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은 금 10,000,000원이나, 피고는 14일 경과 후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근로계약서

2. 갑 제2호증 임금명세서

3. 갑 제3호증 퇴직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2026. 5. 9.

 

원고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분야
노동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설명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퇴직금 체불 사실을 진정. 행정조치(시정명령·과태료) 및 형사 처벌의 단초.
필수 필드
진정인(근로자) 성명 · 진정인 주소 · 피진정인(사용자) 명칭 · 피진정인 주소 · 근무기간 · 체불 금액(원) · 체불 항목 · 진정이유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임금체불 진정서

 

진정인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연락처: 010-1234-5678

 

피진정인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진 정 취 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므로 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시정을 구합니다.

 

진 정 이 유

 

1. 근무관계: 2024.3.1.~2026-05-09

2. 체불 항목: 예: 2025.4~6월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3. 체불 금액: 금 5,000,000원

4. 진정 사유:

피진정인은 임금 지급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근로계약서 1통

2. 임금명세서 1통

3. 출근부·근태기록 등 1통

 

2026. 5. 9.

 

진정인 김원고 (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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