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 고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퇴직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24.3.1.~2026-05-09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입니다.
2. 원고는 2026-05-09자로 퇴직하였으며, 평균임금은 금 3,000,000원입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은 금 10,000,000원이나, 피고는 14일 경과 후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근로계약서
2. 갑 제2호증 임금명세서
3. 갑 제3호증 퇴직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2026. 5. 9.
원고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