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 고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손해배상(폭행)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09-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가해행위: 2025-09-1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앞 노상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가한 폭행이 있었습니다.
2. 상해(피해)의 내용:
전치 4주의 안면부 타박상 및 우측 팔꿈치 골절. 진단서 첨부.
3. 피고의 책임: 피고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및 제751조의 정신적 손해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진단서
2. 갑 제2호증 치료비 영수증
3. 갑 제3호증 형사사건 처분결과서(있는 경우)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2026. 5. 9.
원고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