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 비교

좌우 분할로 두 양식의 메타·법적 근거·예시 본문을 동시에 비교합니다.

69% 유사 (공통 라인 비율) · 공통 22 A에만 5 B에만 5 💡 색상 라인 = 한 쪽에만 있는 라인
분야
노동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 / 민사소송법 제249조
설명
사용자가 미지급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장. 근로계약·근무기간·미지급 임금액·시효(3년)를 확인합니다.
시효·기한
임금 시효: 3년 (근기법 §49) — 늦으면 소멸되는 부분 있음
권장 자료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체불금품 확인서(노동부)
필수 필드
원고(근로자) 성명 · 원고 주소 · 피고(사용자) 명칭 · 피고 주소 · 미지급 임금(원) · 근무기간 · 미지급 기간 · 청구원인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소 장

 

원 고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 고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임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24.3.1.~2026-05-09 기간 피고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입니다.

2. 원고가 위 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은 2026.4.~2026.6. 임금분으로, 그 합계가 금 10,000,000원입니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근로계약서

2. 갑 제2호증 임금명세서

3. 갑 제3호증 체불금품 확인서(고용노동부)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2026. 5. 9.

 

원고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분야
노동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설명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소장. 근속기간 1년 이상·평균임금·퇴직일을 확인합니다 (시효 3년).
필수 필드
원고(근로자) 성명 · 원고 주소 · 피고(사용자) 명칭 · 피고 주소 · 미지급 퇴직금(원) · 근속기간 · 평균임금(원) · 퇴직일 · 청구원인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소 장

 

원 고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 고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퇴직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24.3.1.~2026-05-09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입니다.

2. 원고는 2026-05-09자로 퇴직하였으며, 평균임금은 금 3,000,000원입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은 금 10,000,000원이나, 피고는 14일 경과 후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근로계약서

2. 갑 제2호증 임금명세서

3. 갑 제3호증 퇴직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2026. 5. 9.

 

원고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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