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 비교

좌우 분할로 두 양식의 메타·법적 근거·예시 본문을 동시에 비교합니다.

13% 유사 (공통 라인 비율) · 공통 3 A에만 7 B에만 14 💡 색상 라인 = 한 쪽에만 있는 라인
분야
민사 일반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66조
설명
소를 제기한 원고가 판결 확정 전 소를 취하하는 서면. 피고 동의 요건 확인(피고가 본안 답변 후엔 동의 필요).
필수 필드
원고 성명 · 원고 주소 · 피고 성명 · 사건번호 · 사건명 · 관할 법원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소 취 하 서

 

사 건 2026가단12345 대여금

원 고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 고 이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본 소를 모두 취하합니다.

 

취하 사유: 위 사실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고소인의 기망 의사·재산상 이익이 명백합니다.

 

2026. 5. 10.

 

원고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분야
민사 일반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385조
설명
본안 소송을 거치지 않고 합의 사항을 법원의 조서로 작성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 가장 일반적인 활용은 임대차 명도 약정.
필수 필드
신청인 성명 · 신청인 주소 · 피신청인 성명 · 피신청인 주소 · 분쟁 요지 · 화해 조항 · 관할 법원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제소 전 화해신청서

 

신 청 인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신청인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분 쟁 의 요 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 종료에 따른 명도·보증금 정산 분쟁.

 

화 해 조 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부동산을 명도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보증금에서 미납 차임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한다. 3. 양 당사자는 본 사건에 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

 

위 화해조항이 조서에 기재됨으로써 본건 분쟁은 종결되며 집행력이 있는 화해조서를 작성한다.

 

첨 부 서 류

 

1. 분쟁 관련 자료 사본 1통

2. 신청서 부본 1통

 

2026. 5. 10.

 

신청인 김원고 (인)

피신청인 이피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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