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취 하 서
사 건 2026가단12345 대여금
원 고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 고 이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본 소를 모두 취하합니다.
취하 사유: 위 사실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고소인의 기망 의사·재산상 이익이 명백합니다.
2026. 5. 10.
원고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좌우 분할로 두 양식의 메타·법적 근거·예시 본문을 동시에 비교합니다.
소 취 하 서
사 건 2026가단12345 대여금
원 고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 고 이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본 소를 모두 취하합니다.
취하 사유: 위 사실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고소인의 기망 의사·재산상 이익이 명백합니다.
2026. 5. 10.
원고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제소 전 화해신청서
신 청 인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신청인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분 쟁 의 요 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 종료에 따른 명도·보증금 정산 분쟁.
화 해 조 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부동산을 명도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보증금에서 미납 차임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한다. 3. 양 당사자는 본 사건에 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
위 화해조항이 조서에 기재됨으로써 본건 분쟁은 종결되며 집행력이 있는 화해조서를 작성한다.
첨 부 서 류
1. 분쟁 관련 자료 사본 1통
2. 신청서 부본 1통
2026. 5. 10.
신청인 김원고 (인)
피신청인 이피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두 양식의 메타·법적 근거가 prefilled. 본인 사례만 [...]에 채우면 AI가 적합한 쪽을 추천합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