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근로기준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5305호, 1997.3.13>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0조@].
핵심 의의
본 조항은 1997년 3월 13일 법률 제5305호로 제정된 신(新) 근로기준법의 부칙 중 폐지 규정으로서, 종전의 근로기준법(구법)을 전부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체계로 대체함을 선언하는 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0조@]. 이는 법령의 전부개정에 수반되는 전형적 입법기술로서, 구법과 신법 사이의 형식적 단절을 명확히 하여 동일 사항에 대한 규범의 중복 적용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부칙 제1항의 시행일 규정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생시키는 즉시시행 방식을 채택하여, 공포일과 시행일 사이의 공백 없이 신법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0조@]. 이러한 즉시시행 방식은 근로자 보호의 공백을 방지하고 법적용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칙 제2항은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신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0조@]. 이는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헌법 제13조 제1항) 및 형법 제1조 제1항의 행위시법주의를 부칙에서 재확인한 것으로, 행위 당시 적법하거나 더 가벼운 처벌에 해당하던 행위를 신법의 더 무거운 벌칙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 다만 신법의 형이 구법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른 일반원칙이 별도로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본 부칙의 경과규정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본 폐지·시행·경과규정은 그 자체로 실체적 권리의무를 창설하지 아니하고, 신·구 법령의 적용범위와 시간적 효력을 확정하는 통칙적 성격을 갖는다.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1조@] (목적)
- [법령:근로기준법/제2조@] (정의)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