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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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법령:근로기준법/제10조@].

핵심 의의

본조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그 시간 청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다[법령:근로기준법/제10조@].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 등 공민권의 실질적 행사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공민권 행사라는 공익적 요청을 조화시키는 규정이다. 본조에서 말하는 "공민권"은 선거권·피선거권·국민투표권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공의 직무"는 법령에 근거하여 부담하는 공적 성격의 직무로서 예컨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직무, 배심원·증인·감정인으로서의 출석, 예비군·민방위 훈련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본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필요한 시간"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본조 위반이 성립하고 벌칙(근로기준법 제110조)의 적용을 받는다[법령:근로기준법/제110조@]. 다만 본조 단서는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사용자가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청구된 시각 자체에 대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인정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10조@]. 시기변경의 한계는 변경된 시간에 의하더라도 공민권 행사·공의 직무 수행이 실질적으로 지장 없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있으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기변경은 거부와 동일하게 평가된다. 한편 본조는 청구된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에 관하여는 직접 규정하지 않으므로, 유급·무급 처리는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또는 개별 법령(예: 공직선거법상 투표시간 보장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법령:공직선거법/제6조@]. 사용자가 청구된 시간을 부여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본조의 취지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10조@] — 공민권 행사의 보장
  • [법령:근로기준법/제110조@] — 벌칙(제10조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 [법령:근로기준법/제6조@] — 균등한 처우(공민권 행사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의 일반적 근거)
  • [법령:공직선거법/제6조@] — 선거권 행사의 보장(투표시간 부여 등)
  • [법령:민방위기본법/제27조@] — 민방위대원의 동원·훈련 시간에 대한 불이익처우 금지
  • [법령:예비군법/제10조@] —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우 금지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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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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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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