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0조 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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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2. 기숙사의 설치 장소, 3.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4. 기숙사의 면적, 5.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근로기준법/제100조@].

핵심 의의

본조는 부속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물적 기준을 충족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근로기준법 제10장 "기숙사"의 핵심 행위규범에 해당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0조@]. 규율 대상은 "부속 기숙사", 즉 사업 또는 사업장에 부속되어 근로자의 주거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사용자가 이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조의 적용을 받는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0조@]. 본조는 구조ㆍ설비, 설치 장소, 주거 환경, 면적 등 주거의 물리적 조건 전반을 포섭하는 포괄적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기숙사 거주 근로자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를 보장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0조@]. 각 호는 기숙사가 갖추어야 할 객관적 요건의 유형을 예시ㆍ열거한 것이며, 제5호는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는 일반조항을 두어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보충 규율할 수 있도록 위임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0조@]. 구체적 기준의 정립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본조는 그 자체로 완결적 행위규범이 아니라 시행령상의 세부기준과 결합하여 비로소 의무의 내용이 확정되는 위임입법 구조를 취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0조@]. 따라서 사용자가 본조의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대통령령이 정한 구체적 수치ㆍ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0조@]. 본조에 따른 기준 미달은 시정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벌칙 규정과 결합하여 사용자에 대한 형사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0조@]. 본조는 기숙사의 운영 단계까지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므로, 설치 시점의 적합성뿐만 아니라 운영 중에도 기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0조@].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98조@] (기숙사 생활의 보장)
  • [법령:근로기준법/제99조@] (규칙의 작성과 변경)
  • [법령:근로기준법/제100조의2@]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 [법령:근로기준법/제101조@] (감독 기관)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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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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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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