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0조의1 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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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사용자는 제100조에 따라 설치한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유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0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 의해 설치된 부속 기숙사의 사후적 유지·관리 단계에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법상 의무를 규정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0조의1@]. 제100조가 기숙사의 구조·설비 등 설치 단계의 안전·보건 기준을 정하는 데 비하여, 본조는 설치 이후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관리상 조치를 그 규율 대상으로 삼는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0조의1@]. 보호법익은 명문상 "근로자의 건강 유지"와 "사생활 보호" 두 축으로 명시되며, 전자는 위생·환기·채광·온도 등 보건상 조치를, 후자는 사적 영역의 침해 방지 및 자율적 생활 영역 확보를 그 내용으로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0조의1@].

의무의 수범자는 사용자이며, 그 객체는 "제100조에 따라 설치한 부속 기숙사"에 한정되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부속되지 아니한 일반 주거시설은 본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0조의1@].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문언은 단순한 권고가 아닌 강행적 작위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사용자는 기숙사 거주 근로자의 건강과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계속적인 관리행위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0조의1@]. 구체적 조치의 내용·기준은 그 성질상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구체화되며, 본조는 이러한 위임의 모법적 근거이자 일반조항으로서 기능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0조의1@].

본조 위반은 기숙사 자치 및 안전·보건에 관한 다른 규정들(기숙사 규칙, 강제 금지 등)과 결합하여 근로기준법상 벌칙·감독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행정감독상의 시정명령 근거로도 작용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0조의1@]. 따라서 본조는 기숙사라는 특수한 생활공간이 노동력의 재생산 장소이자 동시에 사적 생활공간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용자의 시설 제공의무를 시설관리책임으로까지 확장한 규정으로 해석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0조의1@].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100조@] (부속 기숙사의 설치)
  • [법령:근로기준법/제98조@] (기숙사 생활의 보장)
  • [법령:근로기준법/제99조@] (규칙의 작성과 변경)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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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14: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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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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