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1조 감독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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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01조(감독 기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개정 2010.6.4>

②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행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담 감독 조직의 설치 근거 규정이다. 제1항은 근로감독 사무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지방고용노동청·지청 등)에 두는 근로감독관에게 일원적으로 귀속시킴으로써, 근로기준법상 감독 권한의 행정적 관할을 명확히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1조@source_sha()]. 이는 근로조건 보호의 실효성이 사후적 사법구제만으로는 충분히 담보되지 않는다는 입법적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행정기관에 의한 상시적·예방적 감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제1항이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라는 목적 문언은 근로감독관 직무의 범위와 한계를 결정하는 해석 기준이 된다. 즉, 근로감독관의 권한 행사는 근로기준법 및 그에 준하는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조건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시정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정당화되며, 그 외의 목적으로 권한이 전용될 수 없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1조@source_sha()]. 이러한 점에서 본조는 근로감독관에게 부여되는 임검·심문권(같은 법 제102조), 사법경찰관 직무수행권(같은 법 제102조 제5항) 등 후속 권한 규정들의 목적론적 기초 조항으로 기능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2조@source_sha()].

제2항은 근로감독관의 자격·임면·직무 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는 감독관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사항이 행정조직의 운영 실제와 긴밀히 연동된다는 점을 고려한 위임 입법으로, 그 위임의 범위는 "자격·임면·직무 배치"에 한정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1조@source_sha()]. 따라서 근로감독관의 직무 권한 자체에 관한 본질적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야 하며, 본 조항의 위임은 인사·조직 사항에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본조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제105조에 따라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행정감독자의 지위와 사법경찰관의 지위가 결합된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5조@source_sha()]. 이러한 지위 결합은 본조가 단순한 행정조직 규정에 그치지 않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행정적·형사적 집행체계 전반의 출발점을 이룬다는 점을 보여준다.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102조@source_sha()] (근로감독관의 권한)
  • [법령:근로기준법/제103조@source_sha()] (근로감독관의 의무)
  • [법령:근로기준법/제104조@source_sha()]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 [법령:근로기준법/제105조@source_sha()]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 [법령:근로기준법/제106조@source_sha()] (권한의 위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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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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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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