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법령:근로기준법/제103조@].
핵심 의의
본조는 근로감독관에게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근로감독관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업장의 영업비밀, 근로자의 개인정보, 노사관계의 내밀한 사항 등을 외부에 누설하지 못하도록 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103조@].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 한정되므로, 근로감독관의 직무 수행과 무관하게 취득한 정보는 본조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법령:근로기준법/제103조@]. 여기서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사실로서 본인 또는 사업주가 비밀로 유지하고자 하는 객관적 이익이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본조의 의무는 재직 중인 근로감독관뿐만 아니라 그 직을 그만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퇴직·전보 등으로 신분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비밀유지의무는 존속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103조@]. 이는 근로감독관의 광범위한 조사·임검 권한(제101조)과 그에 따른 정보 접근권에 대응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근로감독 행정의 공정성·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직무상 의무이다[법령:근로기준법/제101조@]. 본조 위반 시 제114조에 따른 형사처벌이 부과되어, 단순한 윤리적 의무가 아닌 법적 강제력을 갖는 의무로 규율된다[법령:근로기준법/제114조@]. 또한 근로감독관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서 동법 제60조의 비밀엄수의무도 함께 부담하므로, 본조는 그 특별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101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 [법령:근로기준법/제102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 사법경찰관 직무)
- [법령:근로기준법/제104조@]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 [법령:근로기준법/제114조@] (벌칙)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