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근로기준법 제105조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를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5조@].
핵심 의의
본조는 노동관계 법령 위반 범죄의 수사 주체를 검사와 근로감독관으로 한정함으로써, 일반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5조@]. 이는 노동행정의 전문성과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사건의 1차적 수사 권한을 노동행정 전문 공무원인 근로감독관에게 부여한 것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1조@].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관계 법령 위반죄에 한정된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법령: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본조의 수사 전담 대상은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행정조사로서의 임검·서류 제출 요구 권한(제102조)과 형사절차로서의 수사 권한이 동일한 주체에게 통합적으로 부여되는 구조를 이룬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2조@]. 검사는 형사소송법상 수사주재자의 지위에서 근로감독관과 함께 본조의 전담 주체로 규정되어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5조@].
단서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에 한해 본문의 전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는바, 이는 수사 주체와 피의자가 동일 직역에 속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수사의 공정성·객관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 회피 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5조@]. 따라서 근로감독관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일반 사법경찰관리도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5조@]. 본조 위반의 수사절차, 즉 일반 사법경찰관리가 노동관계 법령 위반죄를 수사한 경우의 효력은 본조의 입법 취지와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해석 문제로 귀착된다 [법령:형사소송법/제308조의2@].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101조@] (근로감독관)
- [법령:근로기준법/제102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 [법령:근로기준법/제103조@] (근로감독관의 의무)
- [법령:근로기준법/제104조@]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 [법령:근로기준법/제106조@] (권한의 위임)
- [법령: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의2@]
- [법령:형사소송법/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에서는 인용을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