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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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법령:근로기준법/제110조@]

핵심 의의

본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핵심 보호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정한 형벌 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110조@]. 본조 제1호는 공민권 행사 보장(제10조), 강제 근로 금지의 일부 영역, 해고예고(제26조), 법정근로시간(제50조), 연장근로의 제한(제53조), 휴게(제54조), 휴일(제55조), 연차유급휴가(제60조), 여성·연소근로자의 보호(제64조 이하, 제70조 내지 제75조), 재해보상(제78조 내지 제80조) 등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직접 규율하는 강행규정 위반을 포섭하고, 제2호는 제53조제5항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연장근로 시간 변경·중지 명령 위반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10조@]. 본조 위반죄는 사용자의 작위·부작위에 의한 근로기준법상 의무 위반을 처벌하는 진정 신분범적 성격을 가지며, 책임 주체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2조@]. 일부 조항(제43조 임금지급, 제46조 휴업수당 등)이 본조가 아닌 제109조의 반의사불벌죄로 분리되어 있는 것과 달리, 본조 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이 구별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9조@]. 또한 본조 위반행위가 사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벌규정인 제115조에 따라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115조@]. 죄수 관계에서 각 호 위반행위는 개별 근로자별·개별 의무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함이 원칙이며, 포괄일죄 또는 실체적 경합 여부는 의무 위반의 동일성 및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에 따라 판단된다.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2조@] (정의 — 「사용자」 개념)
  • [법령:근로기준법/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 [법령:근로기준법/제22조@] (강제 저금의 금지 등)
  • [법령:근로기준법/제26조@] (해고의 예고)
  • [법령:근로기준법/제50조@] (근로시간)
  • [법령:근로기준법/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 [법령:근로기준법/제54조@] (휴게)
  • [법령:근로기준법/제55조@] (휴일)
  • [법령:근로기준법/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법령:근로기준법/제64조@]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 [법령:근로기준법/제74조@] (임산부의 보호)
  • [법령:근로기준법/제78조@] (요양보상)
  • [법령:근로기준법/제109조@] (벌칙 — 반의사불벌죄)
  • [법령:근로기준법/제115조@] (양벌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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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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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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