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12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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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근로기준법 제111조 위반죄, 즉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등을 확정된 후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법령:근로기준법/제111조@]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고발을 소추요건으로 정한 친고죄(親告罪) 유사의 전속고발(專屬告發) 조항이다. 제1항은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권 행사 여부의 1차적 판단권을 노동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법령:근로기준법/제112조@]. 이는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을 형벌로 규율하면서도, 노사관계의 자율적 회복과 행정적 구제절차의 실효성을 우선 고려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다.

전속고발 조항의 일반 법리에 비추어 보면, 노동위원회의 고발은 단순한 수사의 단서가 아니라 공소제기의 적법요건이므로, 고발 없이 제기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은 후에 비로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발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소제기 후라도 공소기각의 사유가 된다.

제2항은 검사에게 노동위원회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부여한 규정이다. 검사가 수사 중 제111조 위반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도 스스로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노동위원회에 위반사실을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법령:근로기준법/제112조@]. 이는 검사의 인지수사권을 형식적으로는 인정하되, 그 실현은 노동위원회의 고발권 행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전속고발제도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장치이다. 다만 제2항의 문언상 검사의 통보·요청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고발 여부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재량은 원칙적으로 유지된다.

본조의 적용범위는 제111조의 죄에 한정되며,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벌칙 조항(제107조 내지 제110조 등)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112조@]. 따라서 임금체불, 근로시간 위반 등 일반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일반 형사절차에 따라 수사·기소가 이루어지고, 오직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만 노동위원회의 전속고발이 요구된다.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111조@]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
  • [법령:근로기준법/제30조@] (구제명령 등)
  • [법령:근로기준법/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 [법령:노동위원회법/제26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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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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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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