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4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13조@]
핵심 의의
근로기준법 제113조는 같은 법 제45조에서 정한 비상시 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를 처벌하는 벌칙 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113조@]. 제45조는 근로자가 출산·질병·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법령:근로기준법/제45조@], 본조는 그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 제재로서 기능한다. 법정형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자유형이 병과되지 아니하는 단순 재산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임금 미지급 일반에 관한 제109조의 형보다 가벼운 구조를 취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13조@].
본조의 보호법익은 비상상황에 처한 근로자의 긴급한 생활보장에 있으므로, 구성요건의 핵심은 ① 제45조에서 말하는 비상한 사유의 발생, ② 근로자의 적법한 청구, ③ 이미 제공된 근로에 대한 임금의 존재, ④ 그럼에도 불구한 사용자의 지급기일 전 미지급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45조@]. 따라서 아직 제공되지 아니한 근로에 대한 선급 청구나, 시행령에서 정한 비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구를 거절한 경우에는 본조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5조@]. 또한 본조의 행위주체인 "위반한 자"는 통상 사용자 개념에 포섭되는 자를 의미하며,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 등이 위반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인 제115조에 따라 법인 또한 벌금형을 면할 수 없다 [법령:근로기준법/제115조@].
근로기준법상 다수의 임금 관련 벌칙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본조에는 그러한 명문의 제한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만으로 공소권이 소멸하지는 아니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13조@]. 한편 본조 위반과 임금 정기지급 원칙(제43조) 위반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으나, 양자는 보호법익과 행위태양을 달리하므로 각각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45조@] (비상시 지급) — 본조의 구성요건이 되는 의무규정
-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 (임금 지급) — 임금의 직접·전액·통화·정기지급 원칙
- [법령:근로기준법/제109조@] (벌칙) — 임금 미지급에 관한 일반 벌칙
- [법령:근로기준법/제115조@] (양벌규정) — 법인 및 사용인 처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