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2조@].
핵심 의의
본조는 근로기준법의 인적·물적 적용 범위를 공공부문에까지 확장하는 적용 확장 규정이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사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이해되지만, 본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법상 주체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도 본법의 적용을 받음을 명시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2조@]. 이는 공공부문에서 종사하는 자라 하더라도 그 근무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적 근로관계에 해당하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적용 대상으로 열거된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은 예시적 열거이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이라는 포괄 규정을 통해 공법인·공공기관 등 이에 준하는 공적 주체도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12조@]. 다만 본조의 적용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사업·사업장 요건 및 근로자성 요건을 전제로 하므로, 공무원법 등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신분관계에는 본법이 보충적으로만 적용되거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따라서 본조의 실천적 의의는 공공부문 비공무원 근로자(기간제·무기계약직·공무직 등) 및 일부 공무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의 법적 근거로 기능한다는 점에 있다. 본조가 없다면 공공부문 사용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관한 해석상 의문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입법자는 이를 명문화하여 적용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를 차단하고자 한 것이다.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11조@] (적용 범위 — 사업·사업장 단위)
- [법령:근로기준법/제2조@] (정의 — 근로자·사용자)
- [법령:국가공무원법/제3조@] (적용 범위)
- [법령:지방공무원법/제3조@] (적용 범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