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7제4항에 따라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체불 임금등의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10@]. 해제 요청 사유는 ①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②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③ 그 밖에 본인의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세 가지로 한정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10@].
핵심 의의
본 조문은 모법 제43조의7에 따른 출국금지 처분의 해제 요건과 절차를 규율하는 시행령상 근거 규정으로서, 이미 발령된 출국금지의 사후적 통제장치로 기능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10@]. 해제 요청의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고, 해제 처분의 권한자는 법무부장관이라는 점에서, 본 조문은 양 부처 간의 직무 분담과 협력 절차를 명시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10@]. 해제 요청의 실체적 요건은 두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각 호에서 정한 객관적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둘째, 체불 임금등의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10@]. 이 두 요건은 누적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해제 요청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10@]. 각 호의 사유는 사업상 출국 필요성(제1호), 가족관계상 인도적 사유(제2호),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제3호)로 유형화되며, 제3호는 제1호·제2호에 준하는 정도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사유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조항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10@]. 조문 말미의 "요청해야 한다"는 표현은 요건 충족 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제 요청에 관한 기속적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10@]. 다만 도피 우려의 부존재 판단은 그 성질상 행정청의 평가적 판단을 수반하므로, 해당 판단 단계에서는 합목적적 재량이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10@]. 본 규정은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인 출국금지가 그 목적, 즉 체불 임금등의 지급 확보를 위한 도피 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신속히 해제되어야 한다는 비례원칙의 구현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10@].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7@] —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및 출국금지 요청 등의 모법상 근거
-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9@] — 출국금지의 요청 절차에 관한 시행령 규정(체계상 인접 조문)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공간된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