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3조의7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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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은 같은 법 제43조의4제3항이 정한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절차·범위·기간을 구체화한 위임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7@]. 제1항은 자료 제공의 상대방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한정적으로 열거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7@]. 제2항은 제공기간을 "제공일부터 1년"으로 명시하여 자료 활용의 시간적 한계를 설정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7@]. 제3항은 자료 요청 시 중앙행정기관장등이 기관명·주소·요청자 성명, 요청 자료의 내용과 이용목적을 기재한 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작성·제공방법은 제23조의5제2항을 준용하도록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7@]. 제4항은 자료 제공의 제외사유에 관하여 제23조의4(제2호 제외)를 준용하면서 "체불사업주"를 "상습체불사업주"로 치환하도록 정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7@].

핵심 의의

본 조는 법 제43조의4가 신설한 상습체불사업주 제재 체계 중 공공부문에 대한 정보제공 메커니즘을 절차적으로 완결하는 시행령 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7@]. 첫째, 제1항의 공공기관 범위는 열거주의를 취하여 사적 영역으로의 자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개인정보·영업정보 보호와 공공조달 정책목적의 균형을 도모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7@]. 둘째, 제2항이 정한 1년의 제공기간은 자료의 시간적 효력 한계를 설정하여 과거 위반행위가 무기한 낙인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비례원칙적 장치로 기능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7@]. 셋째, 제3항의 문서요건과 제23조의5제2항 준용은 자료 요청·작성·제공의 형식을 정형화하여 자의적 자료 제공을 통제하는 절차적 통제장치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7@]. 넷째, 제4항이 제23조의4를 준용하되 제2호를 명시적으로 제외한 것은 일반 체불사업주와 달리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제외사유를 좁게 해석하겠다는 입법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차등규율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7@]. 다섯째, "체불사업주"를 "상습체불사업주"로 치환하는 의제규정은 준용기술의 표준적 형태로서 별도 조문 신설 없이 규율을 확장하는 입법경제를 실현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7@].

관련 조문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 본 시행령 조문의 직접 위임 모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체불자료 제공 제외사유) — 제4항에서 준용 (제2호 제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체불자료의 작성·제공방법) 제2항 — 제3항 후단에서 준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 제1항 제1호 공공기관 범위의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5조·제49조·제76조 — 제1항 제2호 지방공기업 범위의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제1항 제3호 출자ㆍ출연기관 범위의 근거

주요 판례

본 조에 관한 직접적인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본 조문은 상습체불사업주 제도의 시행을 위한 절차적 위임규정으로서, 그 해석·적용은 모법인 근로기준법 제43조의4 및 준용대상인 제23조의4·제23조의5의 해석론에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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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13: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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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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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