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3조의8 업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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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43조의4제2항 및 이 영 제23조의7제2항에 따른 소명에 필요한 사항의 안내
  2. 법 제43조의4제2항 및 이 영 제23조의7제3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의 접수 및 소명자료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

핵심 의의

본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근거 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8@]. 위탁의 모법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5제1항이며, 본조는 그 위임 범위 내에서 위탁 대상 업무를 구체적으로 한정·열거하는 기능을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8@]. 위탁의 수탁기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으로 특정되어 있어, 행정청이 임의로 다른 기관에 위탁할 여지가 없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8@]. 위탁 대상 업무는 ① 법 제43조의4제2항 및 시행령 제23조의7제2항에 따른 사용자 등의 소명에 필요한 사항의 안내와, ② 위 규정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의 접수 및 그 소명자료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 두 가지로 한정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8@]. 본조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는 업무는 사실행위적 성격의 안내와 자료 접수, 그리고 사실관계 조사에 그치므로, 임금체불 자료 제공 여부에 관한 종국적인 결정 권한은 여전히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8@]. 따라서 본조는 처분권한의 이전이 아니라 처분의 사전 절차에 관한 보조적·집행적 사무의 위탁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8@]. 또한 위탁된 사실관계 조사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결과는 후속하는 자료제공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데 그친다는 점에서 절차법적 의의를 가진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8@]. 본조의 입법 취지는 임금체불 자료 제공 절차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 및 근로복지 업무에 관한 전문 행정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조사·관리 역량을 활용하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8@].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4@] —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및 소명 절차의 모법 규정
  •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5@] —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모법상 근거
  •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7@] — 소명 절차 및 소명자료 제출에 관한 시행령 규정
  •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 —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근거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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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13: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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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