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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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핵심 의의

본조는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임금채권에 대하여 일반채권은 물론 일정 범위에서는 담보물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도 우선적 효력을 부여하는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도를 규정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38조@{{source_sha}}]. 제1항은 임금·재해보상금·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조세·공과금 및 다른 일반채권에 우선시키되,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는 후순위로 두는 일반적 우선변제권을 정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38조@{{source_sha}}]. 다만 그 담보물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의 우선효는 제한되며, 이른바 조세 우선의 예외가 적용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38조@{{source_sha}}]. 제2항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재해보상금을 이른바 최우선변제 대상으로 격상하여 담보물권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 모두에 앞서 변제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본조의 목적을 강화하고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38조@{{source_sha}}]. 우선변제권의 객체인 「사용자의 총재산」은 사용자가 보유하는 적극재산 일반을 의미하며, 본조는 사용자의 도산·강제집행 등 일반재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변제순위를 정하는 실체법적 근거로 기능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38조@{{source_sha}}]. 제2항이 적용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사용관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그 직전 3개월의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임금을 의미하는 한정적 개념으로 해석되며, 제1항의 일반 임금채권과는 우선순위에서 구별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38조@{{source_sha}}]. 또한 본조의 우선변제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우선적 효력에 그치고, 별도의 추급력이나 물권적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아니다 [법령:근로기준법/제38조@{{source_sha}}]. 본조는 퇴직급여 등에 관한 별도의 우선변제 규정과 함께 임금채권 보호 체계를 구성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38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2조@{{source_sha}}] (정의 — 임금·사용자의 개념)
  •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source_sha}}] (임금 지급의 원칙)
  • [법령:근로기준법/제78조@{{source_sha}}] 이하 (재해보상)
  • [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source_sha}}]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주요 판례

(등록된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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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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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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