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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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퇴직근로자의 재취업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 교부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39조@]. 제1항은 청구권자를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청구할 수 있는 자로 정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뿐 아니라 퇴직 후의 근로자에게도 청구권을 인정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39조@]. 증명사항은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청구가 있으면 "사실대로" 적어 "즉시" 교부하여야 하므로 허위 기재나 부당한 지연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39조@].

제2항은 이른바 한정기재의 원칙을 정한 것으로,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39조@].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 사항—예컨대 퇴직사유, 근무태도, 징계전력 등—을 임의로 기재하는 것은 본조에 위반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39조@]. 이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배포 등을 통한 취업방해를 방지하려는 근로기준법 제40조의 취지와 결합하여, 퇴직근로자의 재취업 자유를 절차적으로 보장하는 의미를 갖는다 [법령:근로기준법/제40조@].

본조의 청구권 행사기간에 관하여는 시행령에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의무위반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벌칙이 적용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16조@]. 사용증명서의 기재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거나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을 누락하는 경우에도 본조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39조@].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40조@] (취업 방해의 금지)
  • [법령:근로기준법/제41조@] (근로자의 명부)
  • [법령:근로기준법/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 [법령:근로기준법/제116조@] (과태료)

주요 판례

(현재 등록된 관련 대법원 판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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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06: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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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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