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2조@].
핵심 의의
본조는 근로관계의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관련 서류의 보존의무를 부과하여, 임금·퇴직금 등 근로관계상 권리관계의 사후적 입증을 가능하게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42조@]. 보존의무의 주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이며, 그 대상은 ① 근로자 명부와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로 한정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2조@]. 근로자 명부는 사업장 단위로 작성·관리되어야 할 기본 인사서류로서 「근로기준법」 제41조에 의하여 작성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본조는 그 보존기간을 정하는 의미를 갖는다 [법령:근로기준법/제41조@][법령:근로기준법/제42조@]. 보존기간은 3년으로 법정되어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제49조)와 정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이해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2조@][법령:근로기준법/제49조@]. 보존의 시기·방법·구체적 서류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시행령에서 정한 임금대장·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등이 보존대상에 포함되는 구조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42조@]. 본조 위반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보존의무는 단순한 행정상 협조의무가 아니라 행정질서벌로 담보되는 공법상 의무의 성격을 갖는다 [법령:근로기준법/제42조@][법령:근로기준법/제116조@]. 한편 보존기간의 기산점은 각 서류별로 그 완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일반적이며,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관계 종료일이 기산점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2조@]. 본조는 사용자에게 입증자료의 멸실로 인한 분쟁의 위험을 차단함과 동시에, 근로감독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기반을 이룬다 [법령:근로기준법/제42조@].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41조@] (근로자 명부)
- [법령:근로기준법/제49조@] (임금의 시효)
- [법령:근로기준법/제116조@] (과태료)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