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4까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중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이나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핵심 의의
본조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제43조의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의 자료 제공(제43조의3), 제재처분 등에 부수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업무 중 일부를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위탁근거 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4@{{source_sha}}]. 위탁의 수임주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을 비롯하여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단체로 한정되며, 행정청이 임의로 사인(私人)에게 광범위하게 위임할 수 없도록 수임자의 적격을 법률 단계에서 제한하고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4@{{source_sha}}]. 위탁의 구체적 범위와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본조는 그 자체로 완결적 처분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 정비를 통하여 비로소 작동하는 조직법적 수권규범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4@{{source_sha}}].
제2항은 위탁사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수임기관 임직원에 대한 신분의제(身分擬制)를 규정한다. 이들은 「형법」 제129조(수뢰·사전수뢰), 제130조(제3자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사후수뢰), 제132조(알선수뢰)의 적용에 한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므로,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일반 사인이 아닌 공무원과 동일한 형사책임을 진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4@{{source_sha}}]. 다만 의제의 범위는 형법상 뇌물범죄에 한정되므로,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다른 공무원범죄나 「국가공무원법」상 신분상 의무에까지 확장되지는 않는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4@{{source_sha}}]. 한편 본조는 행정권한의 위탁을 정한 조직법적 규정에 그치고, 제43조의2 이하의 명단 공개·자료 제공 등의 처분권한 자체의 귀속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므로, 외부에 대한 권한 행사의 명의자는 여전히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보아야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4@{{source_sha}}]. 이러한 위탁구조와 신분의제 결합은 사회보험·고용 분야의 다른 위탁규정과 동일한 입법 모델을 취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4@{{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2@{{source_sha}}]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3@{{source_sha}}]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source_sha}}]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 [법령:형법/제129조@{{source_sha}}] 수뢰, 사전수뢰
- [법령:형법/제130조@{{source_sha}}] 제3자뇌물제공
- [법령:형법/제131조@{{source_sha}}]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 [법령:형법/제132조@{{source_sha}}] 알선수뢰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