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근로기준법 제43조의7은 임금등 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한다. 제1항은 ①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 1년 동안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③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7@]. 제2항은 법원이 그 금액을 결정할 때 체불 기간·경위·횟수 및 규모, 사업주의 지급 노력 정도,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액, 사업주의 재산상태를 고려하도록 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7@].
핵심 의의
본조는 임금등의 체불에 대하여 미지급 원금·지연이자 외에 추가적 제재를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진다[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7@]. 적용 대상인 "임금등"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급여(퇴직급여)는 명시적으로 제외되므로, 본조에 의한 3배 배상청구는 임금·휴업수당 등에 한정된다[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7@]. 청구권의 발생요건은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충족으로 족하며, "명백한 고의"(제1호), 미지급 개월 수의 누적(제2호), 미지급 총액의 통상임금 환산(제3호) 등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7@]. 배상액은 "3배 이내"로 상한만 정해져 있어, 법원은 제2항의 고려사항을 토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배상액을 재량으로 정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7@]. 특히 제2항 제3호가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액을 고려요소로 삼고 있어, 지연이자 제도와 본조의 징벌배상이 중복적으로 작동하되 법원이 그 균형을 조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7@]. 청구권자는 근로자이고 청구의 상대방은 사업주이며, 행사방법은 법원에 대한 청구로 한정되어 행정상 권리구제와는 별개의 사법적 구제수단이다[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7@].
관련 조문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7@]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급여의 정의)[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7@]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에 수록할 인용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