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4조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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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도급 관계에서 하수급인이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 수급인에게 그 임금 지급에 관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44조@{{source_sha}}]. 도급 형태의 사업 수행 과정에서 임금 지급 능력이 취약한 영세 하수급인을 매개로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임금채권 보호 특칙으로서, 민법상 도급 법리에 대한 노동법적 수정에 해당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4조@{{source_sha}}]. 책임의 인적 범위는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한정되며, 책임의 발생 요건으로는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행하여질 것, ②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것, ③ 그 사유가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할 것이 요구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4조@{{source_sha}}]. 직상 수급인의 책임은 하수급인과의 연대책임이므로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직상 수급인은 자신이 부담하는 도급대금 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임금 전액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법령:근로기준법/제44조@{{source_sha}}]. 단서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다시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책임을 그 상위 수급인까지 확장하여, 도급 단계가 거듭될 때 책임의 연쇄를 인정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4조@{{source_sha}}]. 한편 제2항은 책임 발생의 핵심 요건인 "귀책사유"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단순한 도급대금 미지급 외에 어느 범위의 사유가 연대책임을 발생시키는지를 하위법령에서 유형화하도록 하였다 [법령:근로기준법/제44조@{{source_sha}}]. 본조는 건설업 도급에 관한 특칙인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과 달리 모든 업종의 도급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통칙적 규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44조@{{source_sha}}]. 위반 시 형사처벌은 별도의 벌칙 규정에서 정하며, 본조의 연대책임은 사법(私法)상 임금채권의 추가적 책임주체를 창설하는 효력을 가진다 [법령:근로기준법/제44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2조@{{source_sha}}] (정의 — 사용자·임금 개념)
  •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source_sha}}] (임금 지급의 원칙)
  • [법령:근로기준법/제44조의2@{{source_sha}}]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 [법령:근로기준법/제44조의3@{{source_sha}}]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 [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제24조@{{source_sha}}] (귀책사유의 범위)
  • [법령:근로기준법/제109조@{{source_sha}}] (벌칙)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연결된 판례는 정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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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07: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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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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