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7조@].
핵심 의의
본조는 도급제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작업량·작업성과에 전적으로 좌우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입의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한 일정액의 임금 지급을 보장하도록 한 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47조@]. 적용 대상은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이므로, 형식이 도급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본조의 보호가 미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7조@]. 여기서 "이에 준하는 제도"란 성과급제·능률급제·청부제 등 근로의 양 또는 성과에 따라 임금이 변동되는 모든 임금형태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7조@].
본조의 "일정액의 임금 보장"은 실제 작업성과가 부진하거나 사용자의 사정으로 작업량이 적은 경우에도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보장의 기준은 근로시간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47조@]. 즉, 도급금액이 산출되지 않거나 그 액수가 근로시간에 비추어 현저히 적은 때에도 사용자는 근로시간에 따른 일정액을 별도로 보장할 의무를 부담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7조@]. 보장임금의 구체적 수준은 본조 자체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되므로 그 하한선이 된다 [법령:최저임금법/제5조@].
본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보장의 정도를 본조의 취지에 반하여 낮출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는 약정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5조@]. 본조 위반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벌칙이 적용되어, 사용자가 보장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책임을 진다 [법령:근로기준법/제116조@]. 또한 도급제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시간·연장근로·야간 및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본조의 보장임금과 별도로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56조@].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2조@] (정의 — 근로자·임금)
- [법령:근로기준법/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 (임금 지급)
- [법령:근로기준법/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법령:근로기준법/제116조@] (과태료·벌칙)
- [법령:최저임금법/제5조@] (최저임금액)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