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핵심 의의
본조는 법정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하는 기본 규정으로, 1주 40시간·1일 8시간을 절대적 한도로 설정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50조@]. 제1항과 제2항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는 누적적으로 적용되어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면 위법이 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50조@]. 본조의 한도를 넘는 근로는 당사자 합의와 법정 요건을 갖춘 연장근로(제53조)에 의해서만 허용되고, 그 경우에도 가산임금 지급의무(제56조)가 발생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53조@] [법령:근로기준법/제56조@].
제3항은 2012년 신설된 규정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은 실제 작업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시간으로 산입됨을 명문화하였다 [법령:근로기준법/제50조@]. 따라서 작업 개시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 호출에 즉시 응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제54조)과 구별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54조@]. 근로시간 해당성의 판단기준은 시간 사용에 대한 사용자의 구속력 유무이며, 형식적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50조@].
본조 위반 시 사용자에게는 형사처벌이 부과되며(제110조), 본조는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합의로 그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 [법령:근로기준법/제110조@]. 다만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제51조, 제52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제59조), 적용 제외(제63조) 등 별도 규정이 정하는 예외에 한하여 산정 단위 또는 적용 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51조@] [법령:근로기준법/제52조@] [법령:근로기준법/제59조@] [법령:근로기준법/제63조@].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2조@] — 근로시간 등 용어의 정의
- [법령:근로기준법/제51조@] — 탄력적 근로시간제
- [법령:근로기준법/제52조@] — 선택적 근로시간제
- [법령:근로기준법/제53조@] — 연장 근로의 제한
- [법령:근로기준법/제54조@] — 휴게
- [법령:근로기준법/제56조@] —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의 가산임금
- [법령:근로기준법/제59조@]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법령:근로기준법/제63조@] — 적용의 제외
- [법령:근로기준법/제110조@] — 벌칙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