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근로자의 피로 회복과 인격적 자유의 보장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일정 시간의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54조@]. 제1항은 휴게시간 부여의 양적 기준과 시기를 정하는 강행규정으로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그 시점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이어야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54조@]. 따라서 근로 개시 전이나 근로 종료 후에 부여하는 휴식은 본조의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휴게시간의 길이는 최저기준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이를 상회하여 정할 수 있으나 미달하여 정할 수는 없다 [법령:근로기준법/제15조@]. 한편 휴게시간의 분할 부여 가부에 관하여는 본조가 명시하지 아니하나, 휴게제도의 취지인 피로 회복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분할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해석된다.
제2항은 휴게시간의 자유이용 원칙을 선언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54조@]. 휴게시간 동안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시간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시간은 임금 지급 대상인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유이용권은 사업장 질서 유지나 시설 관리상 필요한 합리적 제한에는 복종하여야 한다.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구별이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명목상 휴게시간으로 부여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거나 즉시 노무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대기하여야 한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평가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50조@]. 본조 위반에 대하여는 벌칙이 적용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10조@].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50조@] (근로시간)
- [법령:근로기준법/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법령:근로기준법/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 [법령:근로기준법/제63조@] (적용의 제외)
- [법령:근로기준법/제110조@] (벌칙)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