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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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의무를 규정한다. 제1항은 사용자가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56조@]. 제2항은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단계화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56조@]. 제3항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56조@].

핵심 의의

본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제(제50조 이하)의 실효성을 임금규제의 측면에서 보충하는 강행규정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휴일·야간 시간대에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 통상의 임금에 더하여 일정 비율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56조@]. 가산임금의 산정기초는 "통상임금"이며, 가산률은 연장·야간 각 50% 이상, 휴일은 8시간 이내 50%·8시간 초과분 100% 이상으로 법정되어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56조@].

연장근로의 개념은 본조 제1항이 명시하듯 제53조에 따른 합의연장,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 연장, 제69조 단서에 따른 연소근로자 연장 등 "법령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의미하므로, 가산임금 지급의무는 적법한 연장근로뿐 아니라 위법한 연장근로에도 동일하게 발생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56조@]. 휴일근로 가산률을 8시간을 기준으로 이원화한 2018년 3월 20일 개정 제2항은, 종전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가산 여부를 둘러싼 해석상 다툼을 입법으로 정리하여,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 100%를 가산함으로써 연장가산과의 중복 문제를 법정 비율로 해결한 데 그 의의가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56조@].

야간근로 가산은 제1항·제2항의 연장·휴일근로 가산과 별개의 독립된 청구권이므로, 동일한 시간대에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야간시간대(22:00~익일 06:00)와 중첩되는 경우 각 가산률은 합산하여 적용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56조@]. 본조 위반 시에는 근로기준법상 형벌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미지급 가산임금은 임금채권으로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다.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2조@] (정의 — 통상임금·평균임금)
  • [법령:근로기준법/제50조@] (근로시간)
  • [법령:근로기준법/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 [법령:근로기준법/제55조@] (휴일)
  • [법령:근로기준법/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법령:근로기준법/제63조@] (적용의 제외)
  • [법령:근로기준법/제69조@] (근로시간 — 15세 이상 18세 미만)
  • [법령:근로기준법/제109조@] (벌칙)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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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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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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