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법령:근로기준법/제57조@].
핵심 의의
본조는 가산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하여, 금전 보상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른바 「보상 휴가제」를 정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57조@]. 보상 휴가제의 도입은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절차적 요건을 갖춘다[법령:근로기준법/제57조@].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는 제51조의3에 따른 정산기간 평균 1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의 정산 후 가산 대상 근로, 제56조에 따른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로, 가산임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영역에 한정된다[법령:근로기준법/제57조@]. 본조는 임금지급의무를 「휴가 부여」로 갈음(代物辨濟的 성격)하는 구조이므로, 부여되는 휴가는 가산율을 반영한 시간 환산이 이루어져야 임금지급에 갈음하는 효력이 인정된다[법령:근로기준법/제57조@][법령:근로기준법/제56조@]. 따라서 통상의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해서는 1.5시간분의 휴가가,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또는 야간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시간이 부여되어야 임금 갈음으로서의 등가성이 충족된다[법령:근로기준법/제56조@]. 서면 합의에는 보상휴가의 부여 방법, 임금청구권의 소멸 시점, 휴가 미사용 시의 임금 지급 여부 등 핵심 사항이 정해져 있어야 하며, 합의에서 정한 기간 내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본래의 가산임금 지급의무가 부활한다고 해석된다[법령:근로기준법/제57조@][법령:근로기준법/제56조@]. 본조는 임의규정으로서 도입 자체는 강제되지 않으나, 일단 도입된 경우 서면 합의에 반하는 일방적 운영은 허용되지 않는다[법령:근로기준법/제57조@]. 본조의 「휴가」는 연차유급휴가(제60조)와는 법적 성격이 구별되며, 보상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임금 갈음에 따른 유급 처리가 이루어진다[법령:근로기준법/제57조@][법령:근로기준법/제60조@].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51조의3@] —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법령:근로기준법/제52조@] — 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그 정산 시 가산임금 적용
- [법령:근로기준법/제56조@]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법령:근로기준법/제24조@] — 근로자대표의 개념 및 서면 합의 상대방
- [법령:근로기준법/제60조@] — 연차유급휴가(보상휴가와 구별되는 별도 제도)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보고되어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