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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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근로기준법 제58조는 근로시간 산정의 특례를 규정한다. 제1항은 사업장 밖 근로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 통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의제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58조@]. 제2항은 제1항 단서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고 정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58조@]. 제3항은 이른바 재량근로시간제로서, 업무의 성질상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대통령령상 업무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의제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58조@].

핵심 의의

본조는 근로시간을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의제하는 두 가지 유형, 즉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제1항·제2항)와 재량근로시간제(제3항)를 규정한 특례조항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58조@].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적용 요건으로 하므로,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감독이 미치는 등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실근로시간 원칙으로 돌아간다 [법령:근로기준법/제58조@]. 통상 필요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서에 따라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의제하며, 노사 간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그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항) [법령:근로기준법/제58조@]. 재량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가 수행 수단·시간 배분에 관하여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본질적 요소로 하며, 대상 업무·비지시 원칙·근로시간 산정 방법을 서면 합의에 명시하도록 강제하여 제도의 형해화를 방지한다(제3항 각 호) [법령:근로기준법/제58조@]. 따라서 서면 합의에 위 각 호 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용자가 실제로 구체적 지시를 한 경우에는 재량근로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실근로시간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이 이루어진다 [법령:근로기준법/제58조@]. 본조에 의한 근로시간 의제는 근로시간 산정 방법에 관한 특례일 뿐, 휴게(제54조)·휴일(제55조)·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제56조)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법령:근로기준법/제54조@] [법령:근로기준법/제55조@] [법령:근로기준법/제56조@]. 제4항은 위 특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58조@].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50조@] (근로시간) — 1주 및 1일 법정근로시간의 원칙
  • [법령:근로기준법/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 당사자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 한도
  • [법령:근로기준법/제54조@] (휴게)
  • [법령:근로기준법/제55조@] (휴일)
  • [법령:근로기준법/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가산수당
  • [법령:근로기준법/제57조@] (보상 휴가제)
  • [법령:근로기준법/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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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09: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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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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