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①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② 수상운송업, ③ 항공운송업, ④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법령:근로기준법/제59조@source_sha()]. 또한 제1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59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공중의 일상생활 또는 사회·경제적 기능 유지에 불가결한 일부 운송·보건 사업에 대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에 관한 일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이른바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규정한 조항이다[법령:근로기준법/제59조@source_sha()]. 특례의 적용 대상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본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5개 사업으로 한정되며, 이는 종전 광범위하던 특례 업종을 축소·열거한 것으로서 한정 열거 규정으로 해석된다[법령:근로기준법/제59조@source_sha()]. 특례의 효과는 두 가지로,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의 초과 허용과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방식의 변경이다[법령:근로기준법/제59조@source_sha()]. 다만 이러한 효과는 사업이 열거된 업종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요건만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의 서면합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발동되는 형성적 요건이다[법령:근로기준법/제59조@source_sha()].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의 경우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명문으로 제외되므로, 노선버스 등은 본조의 특례 대상이 아니다[법령:근로기준법/제59조@source_sha()]. 한편 제2항은 특례 적용에 따른 장시간 근로의 위험을 보완하기 위한 강행적 건강보호 규정으로서,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를 사용자에게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서면합의로도 이 휴식시간 보장의무는 배제할 수 없다[법령:근로기준법/제59조@source_sha()]. 따라서 본조는 연장근로 한도와 휴게시간이라는 일반 규율을 유연화하는 동시에 11시간 연속휴식이라는 새로운 최저기준을 부과함으로써, 특례의 남용을 제어하는 이중구조를 취하고 있다[법령:근로기준법/제59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53조@source_sha()] (연장 근로의 제한): 본조 제1항이 그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의 근거 규정.
- [법령:근로기준법/제54조@source_sha()] (휴게): 본조 제1항이 그 부여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휴게시간 규정.
- [법령:근로기준법/제24조@source_sha()] 등에서 등장하는 '근로자대표'의 의의는 본조 제1항의 서면합의 주체 해석에 원용된다.
- [법령:통계법/제22조@source_sha()]: 본조 제1항이 적용대상 사업의 분류기준으로 직접 원용하는 표준산업분류의 근거 규정.
- [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source_sha()]: 본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정의 근거 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에서는 별도의 판시사항을 적시하지 아니한다.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는 경우 추후 보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