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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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일정한 절차적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사용자에게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가 없고 제60조 제7항 단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61조@]. 제1항은 제60조 제1항·제2항·제4항에 따른 일반 연차휴가(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는 제외)를 대상으로 하며, 제2항은 2020년 3월 31일 개정으로 신설되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형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6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연차휴가의 실질적 사용을 유도하면서, 사용자에게는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경우 미사용수당 지급의무에서 면책되는 효과를 부여하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근거 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61조@]. 면책효의 발생 요건은 ① 휴가 소멸 6개월(1년 미만자는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사용시기 지정·통보를 서면으로 촉구할 것, ② 근로자가 촉구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사용자가 휴가 소멸 2개월(1년 미만자는 1개월) 전까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할 것의 두 단계 조치를 모두 이행하는 것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61조@]. 각 조치의 서면성은 법문이 명시한 강행적 형식요건이므로, 구두·구내방송·이메일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촉구·통보는 적법한 사용촉진 조치로 평가되지 아니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61조@]. 제2항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휴가가 시기적으로 분산된다는 특성을 반영하여, 최초 1년 종료 3개월 전 일괄 촉구분과 그 이후 발생분에 대한 1개월 전 추가 촉구분으로 절차를 이원화하고, 사용자의 사용시기 지정·통보 시한도 1개월 전 또는 10일 전으로 단축하였다 [법령:근로기준법/제61조@]. 사용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이행한 경우의 효과는 휴가청구권의 소멸과 함께 보상의무 면제이며, 이는 제60조 제7항 본문의 1년 사용기간 경과로 인한 소멸에 한정되고 단서가 정한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61조@]. 절차의 어느 단계라도 시기·방식·내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용촉진의 면책효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제60조 제7항 단서에 따라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61조@].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60조@] — 연차 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일수·사용기간 및 보상의무에 관한 모법
  • [법령:근로기준법/제62조@] — 유급휴가의 대체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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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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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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