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6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연차 유급휴가의 시기지정에 관한 특례로서, 개별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제60조 제5항)에 우선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연차휴가일을 특정 근로일로 미리 갈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60조@] [법령:근로기준법/제62조@]. 이를 통상 "연차휴가의 대체" 또는 "집단적 휴가 대체"라 하며, 사업장 단위의 일제 휴무·징검다리 연휴 운용 등 휴가 사용의 집단적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62조@].
요건은 ① 근로자대표와의 ② 서면 합의 ③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할 것 ④ 특정한 근로일을 휴무일로 지정할 것의 네 가지로 구성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62조@]. 여기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4조@]. 서면 합의 요건은 효력요건으로서 구두 합의나 단순한 관행만으로는 본조의 대체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62조@].
본조에 따른 적법한 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지정된 특정 근로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어 해당 일수만큼 근로자가 보유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되며, 그 날의 근로의무는 소멸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60조@] [법령:근로기준법/제62조@]. 다만 대체의 대상은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한정되므로, 법정공휴일·근로자의 날 등 본래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연차로 갈음하는 합의는 본조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다 [법령:근로기준법/제55조@] [법령:근로기준법/제62조@]. 또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권(제60조 제5항 단서·제5항)과의 관계에서, 본조에 의해 적법하게 휴무 처리된 일수는 미사용 일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60조@].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55조@] (휴일)
- [법령:근로기준법/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법령:근로기준법/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근로자대표의 정의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