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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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植栽)·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핵심 의의

본조는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 중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일정한 사업·근로자에 대하여 배제하는 적용제외(適用除外) 조항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63조@source_sha()]. 적용제외의 취지는 해당 업무가 자연조건에 직접 좌우되거나(제1호·제2호) 근로밀도가 낮고 단속적으로 이루어져(제3호) 일률적인 근로시간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사업의 특수성에 있다.

적용제외의 효과는 한정적이다. 본조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근로시간(제50조), 휴게(제54조), 휴일(제55조),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가산임금(제56조) 중 근로시간·휴일 관련 부분에 한하며, 야간근로 가산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 임금 지급 원칙 등 그 밖의 근로기준법상 보호규정은 여전히 적용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63조@source_sha()]. 따라서 적용제외 근로자라 하더라도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되어야 한다.

제3호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업무의 성질이 감시 또는 단속적일 것과 ②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것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63조@source_sha()]. 승인은 효력발생요건이므로, 업무의 실질이 감시·단속적이라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승인이 없으면 본조에 의한 적용제외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시간·휴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호의 위임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는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는 직책의 명칭이 아니라 근무실태에 따라 판단되며, 근로조건의 결정 등에 관하여 사업주와 일체적 지위에 있고 자신의 근로시간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가 실질적 기준이 된다.

본조의 적용제외는 근로자 보호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므로 그 해석은 엄격하여야 한다. 따라서 적용제외 사유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고, 열거된 사업·업무에 명백히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본조의 적용은 부정된다.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50조@source_sha()] (근로시간)
  • [법령:근로기준법/제53조@source_sha()] (연장 근로의 제한)
  • [법령:근로기준법/제54조@source_sha()] (휴게)
  • [법령:근로기준법/제55조@source_sha()] (휴일)
  • [법령:근로기준법/제56조@source_sha()]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법령:근로기준법/제59조@source_sha()]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제34조@source_sha()]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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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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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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