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5조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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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임산부·연소자 및 가임기 여성에 대하여 일정한 직종에서의 취업을 절대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모성 및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는 강행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65조@]. 제1항은 보호대상을 두 축으로 설정하는데, 첫째 임신 중인 여성과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을 "임산부"로 정의하여 출산 전후를 통일적으로 포섭하고, 둘째 18세 미만의 연소자를 별도의 보호군으로 병렬 규정함으로써 양자 모두에 대해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의 사용을 금지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65조@]. 여기서 금지의 대상은 단순히 위험한 작업이 아니라 도덕적 유해성까지 포함하므로, 윤리적·풍속적 관점에서의 부적합한 직종 역시 본조의 적용 범위에 포섭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65조@].

제2항은 임산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18세 이상 여성에 대해서도 임신·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으로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현재 임신 여부와 무관하게 가임기 여성의 생식 보건권을 사전적으로 보호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65조@]. 이는 모성보호의 시점을 임신 성립 이후가 아니라 잠재적 모성 단계까지 확장한 것으로, 제1항과 제2항은 보호 강도와 대상 범위에서 단계적 차등을 둔다 [법령:근로기준법/제65조@]. 제3항은 구체적 금지직종의 결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본조의 금지 효과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시행령상의 직종 목록 특정이 전제되며 그 한도 내에서 사용자의 채용·배치 권한이 제한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65조@]. 본조 위반 시 사용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바, 본조는 사용자에 대한 공법상 의무를 부과하는 단속규정인 동시에 근로계약의 내용을 강행적으로 형성하는 효력을 가진다 [법령:근로기준법/제65조@].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금지직종에의 사용은 무효이며, 근로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항변사유로 삼을 수 없다 [법령:근로기준법/제65조@].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64조@]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 [법령:근로기준법/제66조@] (연소자 증명서)
  • [법령:근로기준법/제67조@] (근로계약)
  • [법령:근로기준법/제69조@] (근로시간)
  • [법령:근로기준법/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 [법령:근로기준법/제74조@] (임산부의 보호)
  • [법령:근로기준법/제74조의2@]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주요 판례

(본 조문에 관하여 정리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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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10: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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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