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6조 연소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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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6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사람)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연령증명서면과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다[법령:근로기준법/제66조@]. 이는 헌법 제32조 제5항이 천명한 연소자 근로의 특별한 보호 이념을 구체화하는 절차적 통제장치로서, 최저취업연령(제64조) 및 연소자 사용금지 직종(제65조)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비치 대상 서류는 두 가지로, ①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②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이며, 양자는 누적적 요건이므로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본조 위반이 성립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66조@]. 2007년 개정 전 "호적증명서"는 호적제도 폐지에 따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변경되었고, 2020년 개정에서 "18세 미만자"라는 표현이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비되었다[법령:근로기준법/제66조@]. 동의서를 요구하는 취지는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친권자·후견인의 보호적 개입을 보장하려는 데 있으며, 이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도록 한 제67조 제1항과 체계적으로 연결된다. 비치 의무는 사용자에게 부과된 공법상 의무로서, 그 위반은 근로기준법상 벌칙 또는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본조는 채용 시점부터 연소자가 18세에 도달하는 시점까지 계속하여 효력을 가지는 상시적 의무로 해석된다.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64조@]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 [법령:근로기준법/제65조@] (사용 금지)
  • [법령:근로기준법/제67조@] (근로계약)
  • [법령:근로기준법/제68조@] (임금의 청구)
  • [법령:근로기준법/제69조@] (근로시간)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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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10: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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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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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