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7조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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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근로기준법 제67조는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친권자·후견인의 대리 금지,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권, 18세 미만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67조@].

핵심 의의

본조는 미성년자의 인격적 종속을 방지하고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노무제공 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제1항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갈음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대리 체결'을 금지함으로써, 근로계약은 반드시 미성년자 본인이 의사주체로서 체결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법령:근로기준법/제67조@]. 다만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일반에 관한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권(민법 제5조)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체결하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는 구조는 허용된다고 해석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67조@]. 제2항은 친권자·후견인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해지권을 부여하여, 사적 보호자가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공적 감독을 통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이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으며, 그 해지의 요건은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임금·근로시간·근로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67조@]. 제2항의 해지권은 형성권으로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근로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새겨지며, 같은 법 제64조의 최저연령 위반과 달리 계약의 절대적 무효 사유는 아니다 [법령:근로기준법/제67조@]. 제3항은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제17조의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를 강화하여,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하고 이를 교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법령:근로기준법/제17조@] [법령:근로기준법/제67조@]. 이는 단순한 명시의무가 아니라 '교부의무'까지 포함하는 점에서 일반 근로자에 대한 의무보다 한층 강화된 형태이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14조에 따른 벌칙의 적용을 받는다 [법령:근로기준법/제114조@]. 본조의 각 항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법령:근로기준법/제15조@].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법령:근로기준법/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법령:근로기준법/제64조@] (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
  • [법령:근로기준법/제65조@] (사용금지)
  • [법령:근로기준법/제66조@] (연소자증명서)
  • [법령:근로기준법/제68조@] (임금의 청구)
  • [법령:근로기준법/제114조@] (벌칙)

주요 판례

(현재 본 페이지에 정리된 직접 관련 판례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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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10: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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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