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9조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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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6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연소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근로시간의 절대적 상한을 정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발달 과정에 있는 미성년 근로자를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69조@]. 성인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보다 단축된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기준근로시간으로 설정한 점에 본조의 특수성이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50조의 일반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특칙으로 기능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69조@]. 본문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이 한도를 절대적으로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1일·1주 단위 이중상한 구조를 취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69조@].

단서는 연장근로의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그 요건으로 ①당사자 사이의 합의와 ②1일 1시간, 1주 5시간이라는 절대적 한도를 요구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69조@]. 여기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사용자와 해당 연소근로자 본인 사이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며, 성인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제53조)와 달리 한도가 매우 좁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호규정으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법령:근로기준법/제69조@]. 단서에 따라 합법적으로 연장한 경우에도 1일 합계 8시간, 1주 합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연소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성인의 법정근로시간을 넘지 못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69조@].

본조 위반 시에는 근로기준법상 벌칙규정이 적용되며, 위반된 근로계약 중 본조에 저촉되는 부분은 제15조에 따라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은 본조의 기준에 따른다 [법령:근로기준법/제69조@]. 한편 본조는 연소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제한(제70조), 갱내근로 금지(제72조) 등과 더불어 연소자 보호 법제의 핵심을 이루며, 2018년 3월 20일 개정으로 종전 1일 7시간·1주 40시간에서 1주 35시간으로 단축되어 보호 수준이 강화되었다 [법령:근로기준법/제69조@].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50조@] (근로시간 — 성인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
  • [법령:근로기준법/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 [법령:근로기준법/제64조@]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 [법령:근로기준법/제66조@] (연소자 증명서)
  • [법령:근로기준법/제67조@] (근로계약)
  • [법령:근로기준법/제68조@] (임금의 청구)
  • [법령:근로기준법/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 [법령:근로기준법/제71조@] (시간외근로)
  • [법령:근로기준법/제72조@] (갱내근로의 금지)
  • [법령:근로기준법/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법령:근로기준법/제110조@] (벌칙)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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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10: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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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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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