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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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근로기준법 제70조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자의 속성에 따라 차등적인 제한을 설정하는 규정이다. 제1항은 18세 이상 여성에 대해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상대적 제한을, 제2항은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에 대해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인가의 절대적 제한을 규정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7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근로자의 건강·생체리듬·모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일반 성년 남성과 달리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군에 대하여 사용자의 근로지시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70조@]. 제1항의 18세 이상 여성에 대한 야간·휴일근로는 당해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적법요건으로 하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한 포괄적 동의로는 갈음할 수 없고 구체적·개별적 의사표시가 요구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70조@].

제2항은 임산부 및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에 대하여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70조@]. 다만 ① 18세 미만자의 동의, ②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른바 산후 1년 미만 여성)의 동의, ③ 임신 중인 여성의 명시적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70조@]. 특히 임신 중 여성에 대해서는 단순한 동의가 아닌 "명시적 청구"를 요구함으로써 보호의 강도를 가장 높게 설정하고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70조@].

제3항은 사용자가 제2항 단서의 인가를 신청하기에 앞서 근로자대표와 그 시행 여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할 의무를 부과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70조@]. 이는 행정관청의 사전 인가라는 공법적 통제에 더하여, 사업장 내부의 집단적 협의 절차를 중첩적으로 요구함으로써 모성보호 및 연소자 보호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70조@]. 따라서 동의·청구라는 개별적 요건,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협의라는 집단적 요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라는 행정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비로소 제2항의 예외가 적법하게 작동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70조@]. 본조 위반 시에는 근로기준법 벌칙 규정에 따른 제재가 따르며, 동의·청구 없는 야간·휴일근로 지시는 무효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70조@].

관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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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임산부·18세 미만자의 도덕·보건상 유해·위험 사업 사용 금지
  •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제67조(근로계약), 제69조(근로시간) — 연소근로자 보호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출산전후휴가, 시간외근로 제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모성보호 일반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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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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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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