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2조 갱내근로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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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근로기준법/제7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여성 및 연소자(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갱내근로를 원칙적으로 절대 금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모성·연소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법령:근로기준법/제72조@]. 갱내근로는 환기 불량, 분진, 낙반, 가스 등 작업환경의 위험성이 일반 작업장에 비하여 현저히 높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 제5장(여성과 소년)이 규정하는 여러 보호규정 중에서도 특별히 강한 형태의 작업장 진입 금지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법령:근로기준법/제72조@]. 보호의 인적 범위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이며, 임산부 여부나 혼인 여부 등을 묻지 아니하고 모든 여성 근로자가 그 대상이 된다[법령:근로기준법/제72조@]. "갱내"란 광산·터널 등 지하의 갱도 내부를 의미하며, 갱구 외부의 부수적 작업장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구체적 범위는 작업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72조@]. 본문의 금지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배제되지 아니하는 강행적 성격을 가지며, 이에 위반한 근로계약상의 합의는 무효이고 사용자에게는 벌칙(근로기준법 제109조 이하)이 적용된다[법령:근로기준법/제72조@]. 다만 단서는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갱내 출입을 허용하는데, 이는 ① 업무의 성질상 갱내 진입이 불가피하고, ② 그 진입이 일시적인 것에 한정된다는 두 가지 요건을 누적적으로 충족하여야 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72조@]. 따라서 단서에 해당하는 업무라 하더라도 상시적·계속적 갱내근로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예외사유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그 한도 내에서만 본문의 금지가 해제된다[법령:근로기준법/제72조@].

관련 조문

  • 근로기준법 제5장 "여성과 소년"의 일반적 보호규정 체계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임산부 등의 유해·위험사업 사용 제한
  •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 본조 단서가 위임한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예외 업무의 구체적 범위

주요 판례

본 조문에 관하여 별도로 정리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추후 판례 보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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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11: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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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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