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임산부의 보호"라는 표제 아래,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의 여성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보호의무를 정한 규정이다. 본조는 출산전후휴가(제1항·제2항), 유산·사산휴가(제3항), 휴가 중 유급보장(제4항), 시간외근로 금지 및 쉬운 근로로의 전환(제5항), 원직복귀의무(제6항),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7항·제8항), 업무 시작·종료시각 변경(제9항), 그리고 신청방법 등 위임사항(제10항)으로 구성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74조@].
핵심 의의
본조는 모성보호의 헌법적 요청(헌법 제32조 제4항, 제36조 제2항)을 구체화한 강행규정으로, 사용자에게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한 적극적 배려의무를 부과한다. 제1항의 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을 원칙으로 하며,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출산 후 분할의 최저보장"이라는 강행적 한계를 둔다 [법령:근로기준법/제74조@]. 제2항은 유산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출산 전 휴가의 분할 사용을 허용하되, 출산 후 연속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라는 최저요건을 유지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74조@]. 제3항의 유산·사산휴가는 근로자의 청구를 요건으로 하며,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사유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은 그 적용에서 배제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74조@]. 제4항은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유급으로 정하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된 한도에서 사용자의 임금지급책임이 면제되어 사회보험과 사용자 책임이 보충적 관계에 있음을 명확히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74조@]. 제5항은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의 절대적 금지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근로로의 전환의무를 정한 것으로, 전자는 강행적 금지규범이고 후자는 청구권적 구성을 취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74조@]. 제6항의 원직복귀의무는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라는 이중 기준을 통해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차단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74조@]. 제7항·제8항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위험 임신의 경우 임신 전 기간)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과 그에 따른 임금 삭감 금지를 정하여, 단축은 근로자의 형성권으로 사용자의 거부재량을 부정하면서도 임금은 유지되는 구조를 취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74조@]. 제9항의 업무 시작·종료시각 변경 청구권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한 채 시업·종업 시각만을 조정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라는 한정된 거부사유가 인정될 뿐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74조@].
관련 조문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임산부 등의 위험·유해 사업 사용 금지 [법령:근로기준법/제65조@]
-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 임산부의 야간·휴일근로 제한 [법령:근로기준법/제70조@]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 임신 중 정기 건강진단 시간 보장 [법령:근로기준법/제74조의2@]
-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 —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의 수유시간 [법령:근로기준법/제75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의 법적 근거 [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제74조 제3항 단서 적용 제외 사유 [법령:모자보건법/제14조@]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하여 본 자료에 첨부된 판례는 없다. 추후 대법원 및 하급심 판단 보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