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76조의2@].
핵심 의의
본 조항은 2019년 신설되어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우월적 지위 남용형 가해행위를 노동법적 규율 대상으로 포섭한 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76조의2@]. 행위주체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서 사용자뿐 아니라 동료 근로자 사이의 수평적 관계에서도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인사권을 가진 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법령:근로기준법/제76조의2@]. 성립요건은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②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 부과 또는 근무환경 악화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76조의2@]. 여기서 "관계의 우위"는 직급상 상하관계뿐 아니라 인적 속성, 근속연수, 정규직 여부, 다수·소수 등 사실상의 우위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76조의2@].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는 행위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당한 지시·교육·평가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를 의미하므로, 사회통념상 정당한 업무지시는 비록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더라도 본조의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근로기준법/제76조의2@]. 보호법익은 근로자의 인격권과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노무를 제공할 권리이며, 이는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및 직장환경배려의무와 결부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76조의2@]. 본조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조사·피해자 보호조치 절차는 제76조의3에서, 사용자 본인 또는 그 친족인 사용자가 직접 가해한 경우의 과태료는 제116조에서 별도로 규율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76조의3@] [법령:근로기준법/제116조@]. 본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이를 배제하거나 완화할 수 없다 [법령:근로기준법/제76조의2@] [법령:근로기준법/제15조@].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76조의3@]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 등 사용자의 조치의무
- [법령:근로기준법/제116조@] — 사용자(사용자의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의 과태료
- [법령:근로기준법/제93조@]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의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화
- [법령:근로기준법/제15조@] — 본법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의 무효
- [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괴롭힘 중 성적 언동에 해당하는 경우 경합 적용)
-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의 업무상 재해 인정 근거
주요 판례
(현재 정리된 관련 대법원 판례가 없어 본 항목은 추후 보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