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81조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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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81조@].

핵심 의의

본조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의 무과실책임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는 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81조@]. 같은 법 제78조의 요양보상 및 제79조의 휴업보상, 제80조의 장해보상은 사용자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본조는 그중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에 한하여 면책을 인정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81조@]. 면책의 요건은 첫째 근로자의 과실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할 것, 둘째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업무상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 셋째 사용자가 그 중대한 과실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을 것의 세 가지이며, 이 요건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81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근로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를 가리키는 강학상 개념이다. 면책의 대상은 휴업보상(제79조)과 장해보상(제80조)에 한정되며, 요양보상(제78조)이나 유족보상(제82조), 장의비(제83조)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81조@]. 노동위원회의 인정은 면책의 효력요건으로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중대한 과실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보상의무를 면할 수 없고 반드시 관할 노동위원회의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81조@]. 이는 사용자의 자의적인 면책 주장을 통제하고 근로자 보호의 실질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통제 장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조는 사용자의 무과실책임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근로자 측의 비난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형평을 도모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이해된다.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78조@] (요양보상)
  • [법령:근로기준법/제79조@] (휴업보상)
  • [법령:근로기준법/제80조@] (장해보상)
  • [법령:근로기준법/제82조@] (유족보상)
  • [법령:근로기준법/제83조@] (장의비)
  • [법령:근로기준법/제88조@]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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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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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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