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근로기준법 제88조는 재해보상에 관한 이의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행하는 심사 및 중재 절차를 규정한다. ① 업무상의 부상·질병·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그 밖에 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고, ② 청구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은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하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도 심사·중재를 할 수 있고, ④ 심사·중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사에게 진단이나 검안을 시킬 수 있으며, ⑤ 제1항의 청구와 제2항의 심사·중재 개시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법령:근로기준법/제88조@].
핵심 의의
본조는 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 체계 내에서 사용자의 무과실 보상책임(제78조 이하)을 둘러싼 분쟁을 행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특별 구제절차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88조@]. 청구권자는 보상의 실시와 관련하여 이의를 가진 자로서, 보상 청구권자인 근로자(또는 그 유족)뿐 아니라 보상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도 포함되며, 이의의 대상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양 방법, 보상금액 결정 등 재해보상의 실체적·절차적 사항 전반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88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청구가 접수되면 1개월의 처리기간 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여야 하므로, 이는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행정청에 대한 처리기간상의 의무를 부과한 규정으로 해석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88조@]. 또한 제3항에 의하여 직권 발동이 가능하므로 본 절차는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는 후견적 감독수단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진다 [법령:근로기준법/제88조@]. 제4항의 의사 진단·검안 권한은 업무상 재해 여부와 요양 필요성 등 의학적 판단을 객관화하기 위한 직권 조사권의 근거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88조@]. 특히 제5항은 심사·중재의 청구와 그 개시를 재판상의 청구로 의제하여 시효중단의 효과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가 행정구제절차를 이용하는 동안 제92조의 단기소멸시효(보상청구권의 시효)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88조@]. 본조의 심사·중재 절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와 별개의 제도로서, 사용자가 직접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고유한 분쟁해결 메커니즘이라는 점에 그 특수성이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88조@]. 한편 본조의 심사 또는 중재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후속 절차인 노동위원회의 심사·중재(제89조)를 거쳐 종국적으로는 민사소송에 의한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88조@].
관련 조문
-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제79조(휴업보상), 제80조(장해보상), 제82조(유족보상), 제83조(장의비) 등 재해보상의 실체 규정 [법령:근로기준법/제78조@]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본조의 심사·중재에 불복하는 경우의 후속 구제절차 [법령:근로기준법/제89조@]
-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 재해보상청구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 본조 제5항의 시효중단 의제와 직접 연결 [법령:근로기준법/제92조@]
- 근로기준법 제93조(도급사업에 대한 예외) 등 재해보상 적용 관련 특칙 [법령:근로기준법/제93조@]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등록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