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0조 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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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90조(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元受給人)을 사용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사용자로 본다. 다만, 2명 이상의 하수급인에게 똑같은 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상을 담당하게 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보상의 청구를 받으면 보상을 담당한 하수급인에게 우선 최고(催告)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하수급인이 파산의 선고를 받거나 행방이 알려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근로기준법/제9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 형태로 수행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8장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의 귀속 주체에 관한 특칙을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재해보상의 사용자는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이나, 본조 제1항은 도급 단계가 중첩될 경우 보상 자력(資力)이 영세할 수 있는 하수급인 단계의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의제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90조@]. 이는 재해보상 채무의 이행 확보를 강화하기 위한 법정책적 결단이며, 원수급인이 실제 사용종속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보상책임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법률에 의한 사용자 의제 규정에 해당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90조@].

제2항은 위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책임 주체를 확장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90조@]. 다만 동항 단서는 동일 사업에 관하여 2명 이상의 하수급인에게 중복하여 보상을 담당시키는 것을 금지하여 책임 분담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90조@]. 여기서 요구되는 "서면상 계약"은 단순 구두합의를 배제하는 형식 요건으로서, 보상 책임의 이전이라는 중대한 법률효과의 발생 요건에 해당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90조@].

제3항은 보상 책임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의 청구 순서에 관하여 보충성의 항변권 유사의 권능을 원수급인에게 부여한다. 즉 원수급인이 보상청구를 받으면 보상을 담당한 하수급인에게 우선 최고할 것을 청구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어, 1차적 책임을 사실상 하수급인에게 귀속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법령:근로기준법/제90조@]. 다만 하수급인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위 최고청구권이 배제되어, 청구권자는 곧바로 원수급인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90조@]. 이는 근로자의 보상청구권 실현이 하수급인의 자력 부족이나 소재 불명으로 인하여 좌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90조@]. 본조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은 근로기준법상의 무과실책임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와의 관계에서 보충적·중첩적으로 적용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90조@].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2조@] (정의 — 사용자 개념)
  • [법령:근로기준법/제78조@] (요양보상)
  • [법령:근로기준법/제79조@] (휴업보상)
  • [법령:근로기준법/제80조@] (장해보상)
  • [법령:근로기준법/제82조@] (유족보상)
  • [법령:근로기준법/제83조@] (장의비)
  • [법령:근로기준법/제84조@] (일시보상)
  • [법령:근로기준법/제87조@]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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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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