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사용자는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재해보상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제92조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기 전에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9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재해보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서류 보존의무를 규정한 행정단속적 성격의 의무 조항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91조@]. 보존 대상은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로서, 재해 발생 사실, 요양의 경위와 비용, 휴업·장해·유족보상의 산정 근거, 평균임금 자료 등 보상의 존부와 범위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문서가 이에 해당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78조@][법령:근로기준법/제79조@][법령:근로기준법/제80조@]. 보존의무의 종기(終期)는 ① 당해 재해보상 절차가 종결된 시점과 ② 제92조의 시효(보상청구권 3년)가 완성된 시점 중 늦은 시점으로 해석되며, 두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폐기가 금지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91조@][법령:근로기준법/제92조@]. 본조의 입법 취지는 재해보상청구권의 행사와 그 분쟁 해결 과정에서 입증자료의 멸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불이익을 입는 것을 방지하고, 감독행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데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91조@]. 따라서 보존의무의 주체는 재해보상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한정되며, 의무의 내용은 적극적 보관·관리 의무가 아니라 "폐기 금지"라는 부작위 의무로 구성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조@][법령:근로기준법/제91조@]. 이를 위반하여 서류를 폐기한 경우에는 제1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행정질서벌의 형태로 의무이행이 강제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16조@]. 한편 보존 형식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전자문서 형태의 보존도 허용되나, 그 진정성과 가독성이 담보되어야 본조의 취지를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91조@].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 [법령:근로기준법/제78조@] (요양보상)
- [법령:근로기준법/제79조@] (휴업보상)
- [법령:근로기준법/제80조@] (장해보상)
- [법령:근로기준법/제82조@] (유족보상)
- [법령:근로기준법/제92조@] (시효)
- [법령:근로기준법/제116조@] (과태료)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