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4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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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있어 근로자 측의 절차적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사용자의 일방적 규율권한을 통제하는 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94조@source_sha()]. 제1항 본문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의무를 부과하며, 이는 절차적 협력의무로서 그 의견에 사용자가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근로기준법/제94조@source_sha()]. 그러나 동조 단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단순한 의견청취를 넘어 동의를 받도록 규율하여, 불이익변경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된 절차를 요구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94조@source_sha()].

여기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인지 여부는 변경된 취업규칙 조항을 변경 전과 비교하여 근로조건이나 신분상의 이익이 저하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도그마틱적 개념으로 이해된다. 동의의 주체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때에는 그 노동조합이고,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을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이며, 후자의 경우 그 동의의 방식은 근로자 상호 간 의견교환을 거쳐 찬반의사를 집약하는 이른바 "회의방식"에 의한 집단적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론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94조@source_sha()]. 제2항은 제93조의 신고의무와 결합하여, 신고 시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이행의 외형적 증빙을 요구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94조@source_sha()] [법령:근로기준법/제93조@source_sha()].

본조 위반의 효력에 관하여는, 의견청취의무 위반은 통상 취업규칙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속규정 위반으로 해석되는 반면, 단서의 동의 없는 불이익변경은 기존 근로조건을 향유하던 근로자에 대해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으로 그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효력규정으로서의 성격이 인정된다는 것이 종래의 도그마틱 통설이다. 다만 동의 없는 불이익변경이라 하더라도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른바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가 판례·학설상 논의되어 왔다.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93조@source_sha()]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 [법령:근로기준법/제95조@source_sha()] (제재 규정의 제한)
  • [법령:근로기준법/제96조@source_sha()] (단체협약의 준수)
  • [법령:근로기준법/제97조@source_sha()] (위반의 효력)
  • [법령:근로기준법/제114조@source_sha()] (벌칙 — 제94조 제1항 위반에 대한 형벌)

주요 판례

(현재 본 페이지에 연결된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 추후 의견청취·동의 절차의 방식,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판단기준,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에 관한 판례가 보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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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13: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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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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