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95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 감급(減給)을 정하는 경우, 그 감액의 한도를 강행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95조@source_sha]. 여기서 "감급의 제재"란 근로자의 직장규율 위반 등을 이유로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징계처분을 의미하며, 노무제공의 일부 결여에 대응한 임금감액(예컨대 결근·지각공제)이나 강등·정직에 따른 임금하락과는 구별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95조@source_sha]. 본조는 두 가지 한도를 설정하고 있는바, ① 1회의 감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② 수회의 제재가 누적되더라도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법령:근로기준법/제95조@source_sha]. 1회 한도와 총액 한도는 별개의 요건으로서 양자를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 한도를 넘는 부분의 감급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고 그에 해당하는 임금은 여전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95조@source_sha]. 평균임금의 산정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 개념에 의하므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조@source_sha]. 한도를 초과하는 감급이 누적될 경우, 초과분은 다음 임금지급기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해석되나, 각 임금지급기마다 본조의 총액 한도가 다시 적용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95조@source_sha]. 본조에 위반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하거나 시행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벌칙이 적용되며, 취업규칙 자체가 본조에 위반되는 경우 그 부분은 효력이 없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96조@source_sha] [법령:근로기준법/제97조@source_sha]. 감급의 제재는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에 근거 없이 이루어진 감급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법령:근로기준법/제93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2조@source_sha] (정의 — 평균임금)
-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source_sha] (임금 지급의 원칙 — 전액불 원칙)
- [법령:근로기준법/제93조@source_sha]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 [법령:근로기준법/제96조@source_sha] (단체협약의 준수)
- [법령:근로기준법/제97조@source_sha] (위반의 효력)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