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
①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와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용자의 부작위 의무를 규정한 조문이다[법령:근로기준법/제98조@]. 기숙사는 근로제공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자가 제공·관리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근로관계의 종속성이 사적 생활 영역까지 확장될 위험이 크므로, 본조는 근로계약상의 지휘·명령권이 기숙사 내부의 사생활 영역에 미치지 못하도록 한계를 설정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98조@].
제1항은 사용자에게 기숙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과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98조@]. 여기서 "사생활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가 사용자-근로자라는 사적 법률관계 내에서 구체화된 것으로, 거주공간의 평온, 개인 통신·교제의 자유, 종교·정치적 활동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외출·외박의 일률적 금지, 우편물 검열, 면회 제한, 소지품 수색 등은 시설 운영상 합리적 필요와 비례성을 갖추지 못하는 한 침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제2항은 기숙사 생활의 자치를 위한 임원 선거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을 금지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98조@]. 이는 기숙 근로자가 공동생활의 규율을 자율적으로 형성·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자치권의 핵심 표현으로, 후보자 추천·낙선 종용, 특정 후보 지지 강요, 선거 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 등이 금지된다. 본조 위반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벌칙 규정에 의한 형사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본조의 수범자는 "사용자"이고 보호대상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이므로, 사업과 무관한 일반 임대주택이나 사택은 본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법령:근로기준법/제98조@]. 다만 형식상 사택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제공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관리하는 시설로서 부속성이 인정되면 본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된다.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99조@] (규칙의 작성과 변경)
- [법령:근로기준법/제100조@] (기숙사의 설치·운영 기준)
- [법령:근로기준법/제101조@] (감독 기관)
- [법령:근로기준법/제116조@] (과태료) 및 벌칙 관련 규정
주요 판례
(현재 본조에 관한 대법원 판례로 직접 인용할 수 있는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다. 추후 관련 판례가 확인되는 대로 보충될 예정이다.)